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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즐기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내지 유턴 등을 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시 좌측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거나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21:14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9 공평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D가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위 할리데이비슨의 우측 앞바퀴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고의로 가볍게 접촉한 후 일부러 할리데이비슨에서 양손을 뗀 채 그냥 내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도록 하고 피고인도 바닥에 누운 다음, D의 신호위반을 빌미 삼아 D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5. 8. 27. F병원에 61,590원을 지급토록 하고, 위 할리데이비슨 수리비 및 렌트비 등으로 2015. 7. 31. G조합과 H에 수리비 13,3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891,5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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