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66] 피고인은 서행 중인 승용차,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일부러 자신의 몸을 살짝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그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0. 06:0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 골목길에서,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골목길을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그 골목길을 건너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하였다가 피고인을 먼저 길을 건너도록 한 후 서행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뒤편 펜더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쓰러진 후 마치 위 C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C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E병원에 입원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약 2,776,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480,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59] 피고인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신체 부위를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는 차량에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19:10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등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