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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가.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 판시 2.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이륜차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4. 17:40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G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H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C가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4. 26.경 피고인 C 치료비 명목으로 I병원의 국민은행 계좌로 685,3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5,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 17: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운전의 J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실제로는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고인 A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6. 12. 21.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K병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358,580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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