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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44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운전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으로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자 E, F, G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5,606,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동승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7,297,2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좌회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운전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목적으로 사고를 낼 상대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마포대교 앞 도로에서, K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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