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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 1. 01:35경 서울 용산구 B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C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 십 할 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네가 경사냐, 죽고 싶냐, 쌍놈의 새끼야. 뒤지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민원인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이 새끼가 확, 아주 십 할 놈이, 십 할 새끼들, 공무원 새끼들, 에라이 십 할 놈들아. 야, 빨리 빨리 처리해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1:45경 B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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