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5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당시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 외 1명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