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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0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4. 1. 20:3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차량 안쪽에 걸치고 상체는 도로에 걸친 채 잠이 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행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죽이뿐다, 때려뿔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들 및 택시기사 B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내 경찰관 많이 안다, 개새끼, 씨발놈아, 때려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20: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아이고 빙신같은거, 가라 씨발놈아, 왜 이리 좆같아요, 와 내 씨발거 좆같네, 대머리 욕보요”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소란을 피우는 등 약 8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주취자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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