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임시 거주하고 있는 “D” 여관 207호 객실에서, 함께 춤 교습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57 세, 여 )를 그 곳으로 데려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강제로 벗기고 다른 옷을 계속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들어오자마자 이 건 아닌 것 같다” 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해자에게 “ 가라” 고 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방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방 안으로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가슴을 잡고 침대에 밀어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옷을 다 벗고 침대 옆에 반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고 하며 “ 옷을 벗고 가라” 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스커트만 입은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 그 길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