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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39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8:20 경 김해시 B 소재 C 대학교 D 9 층에 있는 여자기숙사 샤워 장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 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교 여자 기숙생들이 전속적으로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 인의 현 거주상태 및 부모의 보호감독 의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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