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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8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화장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대기실로 끌어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형 전열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에 금방 다녀오겠다.

”라고 하며 위 대기실을 벗어난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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