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직업 소개소( 소위 ‘ 보도 방’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0세) 은 위 직업 소개소에서 노래방 등에 소위 ‘ 도우미’ 로 보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9:30 경 위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직업 소개소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사진 영상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