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11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의 307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 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E( 가명, 여, 4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 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91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