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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고합8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G에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주식회사 H에서 사업상 금(金)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나도 아버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너도 돈이 있으면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한도에 이르는 수준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돈을 구할 곳이 없었고, 주식회사 H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주식회사 H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25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H, I 명의로 된 각 기업은행 계좌와 J 명의로 된 K 계좌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3,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L)의 본부장 M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H에 급한 운영비 2억 원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담당자의 자금 횡령으로 계좌가 일시 정지되어 있다. 4일 후에 일시정지가 풀린다. 운영비를 빌려주면 4일 뒤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2017. 6. 22.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채권자가 177명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는 회사 운영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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