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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① 2017.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7. 대법원 2019. 8. 7.자 2019도9222 상고기각결정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위 ‘C’의 관리부장으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D은 유기농비료 생산 업체인 ‘E’를 운영한다.

피고인

A은 2016. 2.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도로공사 포장공사 계약을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회사와 체결하였다, 공사착수금으로 사용할 돈을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0억 원은 충분히 나오니까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익금 30%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업자등록증,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농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주위의 전답소유주들에게 비료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비자발급 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번호(하나은행 G H)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공사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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