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트 회사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 5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을 기화로, 2012. 8. 2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E를 운영하여 벌어들일 수익금으로 2012. 12. 31.까지 연 24%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2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E를 운영하여 벌어들일 수익금으로 2012. 12. 31.까지 연 6%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차용금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E의 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24.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I의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채권자 G 2장, 채권자 J, K, L), 공증증서, 인증서, 확인서(M, N)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 제출, 영주권대행사 ㈜O P 과장 진술청취, 참고인 Q, M 전화진술 청취, 차용금 2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