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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4】 피고인 U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U은 2007. 11.경부터 나주시 Y에서 철 구조물 제작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Z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2008년경 광주 광산구에서 AA 주식회사를 공동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U

가. 피고인은 2008. 8. 27.경 나주시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아산시 염치읍 AD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Z에서 그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하고 있다. 공사를 하는데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재대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 자재대금, 작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성금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사무실 내에서 "인건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염치읍 건물 신축공사 기성금이 낼 모레 나올 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형 AG 명의로 되어 있는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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