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25. 15:00경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에서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복사기에 한국은행 발행 만원권 지폐(일련번호 E)를 올려놓고 먼저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복사된 용지를 다시 용지함에 넣고 다른 한쪽 면을 복사하고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만원권 지폐(일련번호 E)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그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9. 9. 25. 16:20경 의령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과자 3,000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발행 만원권 지폐 1매를 제시한 후 거스름돈 7,000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3경 위 H에서 과자 2,000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위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발행 만원권 지폐 1매를 제시한 후 거스름돈 8,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사진(위조지폐)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