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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8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SL-J1660컬러잉크젯 복합기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잉크젯복합기(증 제4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한국은행 발행의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의 앞, 뒷면을 양면복사한 다음 커터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1만 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의 1만 원권 지폐 7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2. 11. 13:2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마트 직원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 1장과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3장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7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13:2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직원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 1장과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2장을 마치 진정한 1만 원권 지폐 3장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 과자 4개 등 시가 합계 26,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 3,380원을 받아 위조지폐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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