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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4가단3972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4. 원고 A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15%, 원고 B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9.경 원고 A에게 '30,000,000원 차용함, 원고 B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과다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원고 B 명의로 피고에게, 2005. 7. 4.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전에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원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05. 10. 19.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가 변제한 내역을 정산하면 2012. 2. 15. 기준 1차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은 17,988,021원이다. 2) 이후 피고는 원고 A을 협박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위 차용증 증서의 명의인인 원고 B에게 미변제 원금 17,988,021원 및 부당이득금 50,000,000원 합계 67,988,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03. 2. 18. 100,000,000원, 2005. 7. 4. 200,000,000원을 이자 연 9.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5. 10. 19.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것으로,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은 초과 변제한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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