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4. 원고 A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15%, 원고 B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9.경 원고 A에게 '30,000,000원 차용함, 원고 B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과다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원고 B 명의로 피고에게, 2005. 7. 4.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전에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원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05. 10. 19.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가 변제한 내역을 정산하면 2012. 2. 15. 기준 1차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은 17,988,021원이다. 2) 이후 피고는 원고 A을 협박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위 차용증 증서의 명의인인 원고 B에게 미변제 원금 17,988,021원 및 부당이득금 50,000,000원 합계 67,988,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03. 2. 18. 100,000,000원, 2005. 7. 4. 200,000,000원을 이자 연 9.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5. 10. 19.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것으로,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은 초과 변제한 금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