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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20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86,510원과 그 중 49,084,803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은 부부이고, 피고들도 부부로서 피고 C이 B의 사업체에서 경리일을 하는 등으로 평소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금전대여요청을 받고서 2005. 2. 22. 남편인 B 명의 사업자 통장의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피고 C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B의 위 사업자 통장으로 1,200,000원을 송금한 이래 별지 원리금 계산 내역표의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05. 3. 21.부터 2005. 5. 21.까지는 월 1,200,000원씩, 2005. 6. 21. 30,000,000원을 변제한 이후 2011년 4월경까지는 월 750,000원씩(7회 가량 누락된 달도 있음),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는 월 500,000원씩, 2012년 12월경부터 2017. 1. 4.까지는 월 300,000원씩, 2017. 2. 6.경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D은 위

나. 기재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일자불상경 ‘차용증 금 8천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단 상환일은 2005. 6. 22. 4천만 원을 상환하고, 잔금 4천만 원은 2005. 9. 22.로 정하고, 월이식은 1.5%로 납부키로 합니다. 송파구 E (F호), C, D,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D은 위 차용증에 ‘상환기일 연장 2007. 6. 30.까지 지불키로 함’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 22.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C으로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일부 원금과 이자만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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