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76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사기 1) 피고는 2013. 8.경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고 이자도 6개월 치를 줄 수 있다. 현재 여러 곳에서 건설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 홍천군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E 건물이 내 소유인데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수익이 발생하니 이자 및 원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3. 9. 5. 피고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13. 9. 17.경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증과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3. 10. 25.경 원고 A에게 추가로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이를 거절하며 담보를 요구하자,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80,000,000원까지 더하여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3. 10. 25.경 그동안 위 합계금 1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원고 A에게 ‘2013. 11. 25.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14. 1. 28. 원고 A에게 재차 ‘2014. 2. 20.까지 191,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회사 지분 5%와 홍천 리조트 VIP 회원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