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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6가합206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11. 21...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2016. 2. 18.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1.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H은 2012. 10. 8.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뒤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E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은 2015. 12. 8.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18., 이자 연 15%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 가.

항 및 다.

항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2. 18.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200,000,000원 차용일자: 2016. 2. 18. 상환일자: 2016. 9. 1. 차용내용 1) 사유: 회사 운영자금 2) 내용: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I 주식회사 도로 사업부의 운영자금으로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나) 원고 B은 2015. 12. 18. 피고들과 사이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18.,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1. 피고들이 상환기일에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및 피고들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피고들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피고들의 원고 B에 대한 채무가 기일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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