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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0028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제2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차용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0. 6. 25.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0. 9. 30.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A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1.로 된 약속어음(을 제18호증의 2)을 발행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0. 10.부터 2011. 9.까지 일자 불상경 2회에 걸쳐 각 30,000,000원을, 2011. 9. 20.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피고는 2011. 9. 20. 원고 A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2호증)을 작성해주고(이하 ‘제1차 차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차용금 채무가 성립됨으로써 그 이전의 위 1) 내지 3)항 각 차용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라 한다), 제1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6.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13,48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토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제2차 차용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1. 11. 7., 2012. 4. 29., 2012. 6. 8. 각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이하 ‘제2차 차용’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9. 24. 제1, 2차 각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 A의 처인 원고 B과 피고 소유의 김포시 E 전 1,862㎡(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F 전 1,136㎡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원, 예약증거금 3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차 배당이의 사건 1 제2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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