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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1. 초순 F에게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F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8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라 18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은 다음 그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진술에 의하면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검사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전에 기소된 내용인데 그 이후 검사는 F를 체포하여 추가조사를 한 뒤 F에 대하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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