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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3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매매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각각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성 불상 D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성 불상 D에게 6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04: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편의점 화장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그램과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5. 15:5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호텔 801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각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10』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1. 12. 22. 20: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I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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