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400만원을 건네준 다음 그 다음 날 1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빌라 18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은 다음 그 1회용 주사기 중 1개를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F와 함께 각자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0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이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다음, 그 사이 성불상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성불상 G이 즉석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