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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3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수원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급가 속하여 차량 좌측부분으로 E 포르테 차량의 좌측 옆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급가 속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 사고의 책임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가시켜 자신이 보험처리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운전의 차량이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등으로 815,140 원 및 차량 수리비( 미 수선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22:23 경 군포시 F에 있는 G 골프장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용 호고 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2 차로와 3 차로의 중간으로 주행하는 H 운전의 I 닛 산 주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급가 속하여 차량 좌측부분으로 I 닛 산 주크 승용차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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