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C, D, E과 운전 중에 고의로 차량사고를 발생시킨 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사고 전 미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 피고인, 공범 C, 공범 D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 10:40 경 김포시 북변동 일방통행 길 노상에서 공범 C가 운전한 F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공범 D가 운전하고 G가 동승한 H 엘란트라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고 삼성 화재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도합 4,838,63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20:50 경 김포시 감정동 고려 공원 공동묘지 홈 플러스 앞 1 차선 상에서 I 레 조차량을 직진 진행 중에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공범 D가 운전하고 공범 C 및 G가 동승한 H 엘란트라차량 뒤 범퍼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동부 화재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도합 4,144,1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 피고인, 공범 C, 공범 E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8:00 경 김포시 J에 있는 'K 카센터' 부지 내에서 L 투 싼 차량을 후진 하다 뒤 범퍼로 뒤에서 위 카센터에 진입하여 들어오던 공범 C가 운전하고 공범 E이 동승하고 있던
F 아반 떼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LIG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차량 수리비 도합 1,597,09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사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보험사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2), 보험사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