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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0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B, C, D, E, F, G, H, I과 친구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6:37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K(B의 모)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을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D이 동승하여 보험사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M가 운전한 N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충돌하였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M가 가입한 O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대인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O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80,290원, B은 947,740원, C은 1,271,880원, D은 1,241,570원, 차량 수리비 1,055,100원 합계 5,796,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보험금 합계 11,697,81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8:31경 부산 동래구 P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주)Q 소유의 R 아반떼 차량을 공범 C이 운전하고, 피고인, H, I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S이 운전한 T 카스타 차량과 우연히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피고인과 C, H, I은 공모하여, 사실은 경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 합의금이 많이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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