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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2009. 12. 경 2 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반송 일과 반송사 유가 공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고 추인된다.

설령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더라도 2010. 6.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6년 여가 경과한 2016. 8. 경 이루어진 본건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 교통법 및 구 도로 교통법( 법률 제 10790호로 2011. 6. 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아래와 같다.

구 도로 교통법 제 87 조 ( 정기적성 검사와 운전 면허증의 갱신) ③ 제 2 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은 제 83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 1호 외의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제 93 조 ( 운전 면허의 취소 ㆍ 정지) ①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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