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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노5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로 교통법 제 92조 제 1 항 제 1호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 면허증 등을 소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네바 협약은 체 약국이 자국영역에 입국한 운전자에 대하여 국제 운전 면허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운전 면허증 미 소지 운전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을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사실의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나. 도로 교통법 제 80조 제 1 항과 제 85조 제 1 항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96조 제 1 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에 따른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그 국제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52조는 무면허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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