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5 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2016. 9. 5.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번지 아 셈 타워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9. 5. 22: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번지 아 셈 타워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타인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공문서부정행사로 제시한 면허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