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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1:40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현대아이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봉 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이 2010. 6. 24. 내려져 그 결정 통지서가 2009. 12. 18. 과 2009. 12.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 서울 관악 C 나 -203’으로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결정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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