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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40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53,766원 및 그 중 81,913,150원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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