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40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53,766원 및 그 중 81,913,150원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53,766원 및 그 중 81,913,150원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200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