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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22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80,079원과 그 중 20,500,324원에 대하여 2000. 4. 21.부터 2005.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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