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55경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명륜터널 입구에서부터 안동시 제비원로 141에 있는 안동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C 운전자 및 동승자 인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C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B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