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8. 21:2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3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교통사고발생,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