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2]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16: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에서 약 1년간 키우던 잡종 개 1마리를 잡아 진액으로 만들어 먹기 위해, 위 개의 목을 묶은 빨랫줄을 49cc ‘커플’ 오토바이 뒷좌석에 매단 채 위 오토바이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약 2km를 운전해 가서 위 개로 하여금 바닥에 끌려 네 다리와 가슴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49cc ‘커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안동시 F에 있는 거주지 축사에서 키우던 암소 2마리를 소지하고 있던 도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