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4길 19에 있는 마을회관 정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운행하던 오토바이까지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