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음주시점과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2달 가량의 구금 도중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수강명령 이행내역 및 보호관찰 순응태도, 구순의 부친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