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2.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C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