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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2.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C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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