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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4고단6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 01:40 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르 샤 승용차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앞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량 보닛과 백미러 부위를 쳐서 깨트리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내 차를 부수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0 경 E 지구대 G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 하여 동부 경찰서 형사 과로 호송되던 중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입으로 위 F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차량 사진, 경찰관 의복 촬영 사진, 경찰관 손가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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