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31 2014가단20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30.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5. 2.부터 1년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망할 경우 피고는 자동차상해Ⅱ(특약)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3. 11. 26. 12:06경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부근 여수시 G 아파트 앞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중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다. 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운전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 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5, 17, 18, 21, 63 내지 76, 8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 2013. 8. 16. 10,000,000원, 2013. 9. 13. 6,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망인은 2013. 11. 4. 원고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추락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선착장의 어선에서 망인의 신분증, 휴대전화, 손지갑, 이혼신고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들어있는 망인의 가방이 발견된 사실, 망인은 발견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체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혈중알콜농도는 0.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