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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8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는 30,573,621원, 피고 B, D는 각 20,382,41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약정체결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18.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8. 25.부터 2018. 8. 24.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주계약명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F에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의 범위 망인은 F와의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F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F는 망인이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20. F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8,661,55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은 71,338,450원이다. 라.

법정상속 망인이 2018. 6. 1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71,338,450원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처 피고 C(3/7), 자녀 피고 B(2/7), 피고 D(2/7)에게 각 상속되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684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그 심판을 받았다.

마. 증여계약체결 등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망인은 2017. 12. 29. 배우자인 피고 C에게 2017. 10. 31. 증여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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