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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10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만 보험금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혹은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하겠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15. 3. 2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모텔 404호에 투숙한 사실, 위 모텔의 종업원은 같은 달 30일 16:41경 위 404호에 들어가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런닝과 팬티만 착용한 채 수건걸이(길이 60cm , 지면으로부터 높이 154cm )에 운동화 끈으로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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