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0.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2회 진로를 변경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차선 구간에서 1회 진로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아무런 신호 없이 4회 진로를 변경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차선 구간에서 1회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위 행위들은 상피고인 B의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들은 상피고인 B이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들어오고, 이에 피고인 A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진행방향을 바꾸었지만 당시 4차로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 전에 이미 벌어진 것이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들과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