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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 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6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동호 대교 남단 부근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4 차로와 3 차로 사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 백색 실선) 가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단속 경위 서의 일부인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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