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 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07:5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버스 중앙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편집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