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산시장 쪽에서 잠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들길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차로와의 합류지점으로 우측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자 위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약 40m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