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1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8%의 이율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조회 및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6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arrow